등록금 반환 청구서 및 등록금 반환 청구 위임장(Request for tuition reimbursement & Certificate of attoney to claim tuition refund)
- 글번호
- 360764
- 작성일
- 2023-08-01
- 수정일
- 2024-04-16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조회수
- 3141
자퇴 혹은 입학포기로 인해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붙임파일 등록금 반환청구서와 통장사본을 대학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To request a refund of tuition fees due to withdrawal, you must submit both 'Request for tuition reimbursement' and a copy of your bank account.
반환금을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청구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f a representative is to collect the refund on behalf of the individual, please submit 'Certificate of attoney to calim tuition refund' along with the required documents.
○ 등록금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