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재수강(수기) 신청 안내

글번호
394489
작성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2
작성자
학사팀 (032-835-9228)
조회수
1365


2024학년도 2학기 재수강(수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및 제16

 

2.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

  ○ 신청 조건 : 우리대학에서 수강하여 C+이하(F포함)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2024학년도 2학기에 수강신청 하였으나 재수강 처리가 안 된 교과목

수강신청 시 재수강 처리가 완료된 교과목은 서류 제출 대상 아님

 

3. 추가 신청 및 확정 일정

 ○ 서류제출 : 2024. 10. 4.() 까지

   - 제출서류 : 재수강 신청서, 동일과목 확인서(별첨)

 ○ 재수강 확정 예정일 : 2024. 10. 7.()

 ○ 재수강 확정내역 확인기간 : 2024. 10. 8.() ~ 10. 14.()

   - 학사팀에서 확정처리 후 학생 개인별로 재수강내역을 반드시 확인

    (통합정보-개인화페이지-진행중인신청일정 상단의 [수강신청확인원]에서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 "비고"란에

     재수강이라고 표시되는지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 안내

    - 재수강 신청서 및 동일교과목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개설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학사팀에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재수강신청서, 동일과목확인서(별첨)

 

5. 유의사항

  ○ 재수강신청 없이 동일한 과목을 중복이수 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 안 됨

  ○ 외국대학에서 수강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능

  ○ 취득성적 C+이하(F 포함)인 교과목만 신청가능

  ○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015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취득한 성적에 대한 재수강시 최대 B+ 취득 가능

        (2015학년도 1학기 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경우 A+까지 취득 가능)

    - 2015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6학년도 편입생(14학번)은 성적 제한 없이 A+까지 취득 가능

  ○ 재수강에 따른 취득성적 제한

    - 과거 취득성적과 이번학기 취득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며, 낮은 성적은 자동으로 재수강 성적취소 처리되며

       졸업학점에 미포함

   - 재수강으로 평점평균이 높아져도 기존에 받은 학사경고는 유효하며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이 표기됨

 

* 동일과목 확인 방법 및 업무절차는 첨부파일 확인

 

문의 : 교양교과목 기초교육원(835-8177), 전공교과목 개설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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