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장학]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글번호
395843
작성일
2024-10-10
수정일
2024-10-10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923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신청기간 : 2024. 10. 14. ~ 10. 25.


❍ 요약내용

분야

구 분

지원대상

신청요건

구 비 서 류

신청장소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지원 세부내역 : 300천원, 500천원, 700천원, (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본(본인, /모 거주확인)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

-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대학생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공통(~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면사무소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고등학생

관내 초·중학교 졸업 및 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자

공통(~ )

추가 : 관내 초 중학교 졸업증명서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해당학교

교육

복지

일반(저소득)

장학금

///대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공통(~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만학도

장학금

초등학생

신안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35세 이상 군민으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

공통(~ )

추가 : 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해당학교

다문화가정

장학금

///대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

공통(~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 최근 3개월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낙도학생

장학금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지원 조례

2(정의)에 정의하고 있는 낙도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자녀

신안군 관내 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공통(~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면사무소

위기가정

긴급지원금

///대학생

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정에 한해 지원

공통(~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면사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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