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 일자: 2026. 2. 9.(월) 예정
○ 감면처리 대상(아래 ①, ②, ③ 전부 충족하는 학생)
① 2026. 2. 8.(일) 23:59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최종 승인된 학생
② 2026. 2. 9.(월) 09시 기준 재학생(해당일시 기준 복학 승인나지 않은 학생은 감면 불가)
③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학생
○ 감면처리 제외 대상
- 2026-1학기 8학기경과자(초과학기, 졸업유예),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
- 2026. 2. 9.(월) 9시 기준 휴학생(복학 미승인자 포함)
- 2026. 2. 9.(월) 기준 교환학기 성적 확정이 되지 않은 학생
○ 감면처리 대상 확인 방법
- 2026. 2. 13.(금) 부터 [포털]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 및 증명서 → 등록금고지서 → 2026년도 1학기 조회
- 감면처리 대상인 경우: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내역 부분에 감면 금액 확인
- 감면처리 제외 대상은 등록기간(2026. 2. 23. ~ 2. 27.)에 등록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하고 추후 학생 계좌로 지급
○ 등록휴학 예정인 학생 유의사항
- 전액감면자: 등록기간(2026. 2. 23. ~ 2. 27.)에 [포털]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학적→개인학적조회→[등록]부분에 2026년도 1학기 수납상태구분이 [완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휴학신청
- 일부감면자: 등록기간에 차액 납부 후 다음날 2026년도 1학기 [완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휴학 신청
○ 감면 미희망자
- 첨부된 붙임 1. 국가장학금 감면 제외 요청서 작성 후 2026. 2. 10.(화) 13:00까지 scholarship@inu.ac.kr 로 제출(기한엄수)
- 추후 학생 계좌로 국가장학금 지급(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우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장학금 감면 제외를 요청한 후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이중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급된 국가장학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해당 내용은 모든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 반환동의 서약을 진행)
※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2. 국가장학금 포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감면 내역 제외될 때까지 등록금 납부하면 안됨)
○ 기타 국가장학금 감면처리 관련 문의: scholarship@inu.ac.kr 또는 032-835-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