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희망사다리II] 2026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글번호
420430
작성일
2026-03-04
수정일
2026-03-04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0)
조회수
215

2026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ㅁ 2026년 1학기 신규장학생 모집 신청기간 : '26. 3. 4.(수) 9시 ~ 3. 20.(금) 18시

 * 첨부된 매뉴얼 필독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신청정보 허위기재 및 오기재는 탈락 처리되며, 장학금 지급 후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자격 박탈 및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됨에 유의


ㅁ 주요사항

ㅇ 2026년 1학기 4,000명 선발 예정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 선발 확대 추진(전체 인원의 40%)*

  * 수도권 대학은 전년 수준 선발 예정

  ※ 세부적인 선발인원의 경우 신청 인원 및 요건충족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ㅁ 장학금 개요

ㅇ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군 복무기간 미포함) 2년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6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순수 기업체 재직 경력이 최소 2년(730일) 이상이어야 함

 ④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가족기업(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 업무처리기준에 적시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 불가하며 장학생 선발 이후 해당 사실 확인 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처리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선발배점에 따라 선발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본인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선발배점 후순위에 따른 탈락은 절대 구제 불가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필수경비 50%

 ※ '26년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5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ㅁ 제출서류(2026.1.1.이후 발금된 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산업체 재직기간 2년(군복무기간 미포함)을 별도로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필수 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2026.1.1. 이후 발급된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기업 재직여부 확인 위한 필수 서류)

 ※ 서류 발급 일자 미준수 및 기준 외 서류 양식으로 인하여 탈락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ㅁ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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