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천광역시 천원 복(福)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글번호
417200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235

  천원 복(福)비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요건: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

   1)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2년 주기 1회, 신혼부부는 1회)

   2) (대상자) 중개보수 먼저 지급→ (市) 자부담(1천원) 공제하고 지원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다른 기관, 부서,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천원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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