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평생교육원 교학과]2026년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계약직원(기간제사무원) 채용 공고

글번호
423309
작성일
2026-04-27
수정일
2026-04-27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학과 (032-835-9562)
조회수
98


2026년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계약직원(기간제사무원) 채용 공고

 

 

 


2026년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계약직원(기간제사무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427

                                                                                                        인천대학교 총장

 

채용개요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고

계약직원

기간제

사무원

1

2026.06.01.~

2027.05.31.(1)

출연금 사업 계속 진행 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합격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 채용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법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담당업무

기간제사무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중장년대상 교육 등)

평생교육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과정 홍보 및 관리

기타 행정 업무 전반 등



채용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고령자고용법고령자(55세 이상)

1971427일 이전 출생자

공통사항을 충족하는 자

[우대사항]

성인 대상 교육 관련 업무 경력자

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인정범위*: 워드프로세서(단일급, 1), 컴퓨터활용능력 1·2

* 등급 무관,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하며 복수 소지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 반영 및 면접전형 시 참고

공통사항

성 별 : 제한 없음(,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해당).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 인사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응시자 결격사유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2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1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132(응시자격의 제한)

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용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에 불응한 자로서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고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3. 보수 및 복무

보수: 연봉제( 32,000,000)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각종 제수당 포함 총액

복무: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름

- 근 무 지: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 근무시간: 5(~) 및 주당 40시간 근무

근무지 및 근무시간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04.27.() ~ 05.11.()

대학홈페이지 등 공고

원서접수

2026.04.27.() ~ 05.11.() 15:00 까지

이메일

(hero455@inu.ac.kr)

서류전형

2026.05.13.()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05.15.()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개별통지

면접전형

2026.05.19.()

장소: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2026.05.21.()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자 개별통지

결격사유 조회

2026.05.22.() ~ 05.29.()

 

임용

2026.06.01.() 예정 

결격사유 조사 기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채용 일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제출 서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