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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단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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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인천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단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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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채용(예정)기간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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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담직원 [기간제계약직] |
2명 |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학생인건비 관리 등 |
채용일로부터 ~ 2027.2.28. |
세전 2,500,000원 내외 /월 |
※ 최초 계약은 채용일로부터 2027.2.28.까지로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체결
※ 주 5일 근무(오전 9시 ~ 오후 6시)
※ 사업 종료 시 계약관계 종료(추후 정규직 전환불가)
- 총사업기간: 2026.3.1. ~ 2034.2.28. (2+3+3)
※ 퇴직금(1년이상 근무 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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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계약기간 내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 또는 해지 됨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ㆍ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8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ㆍ성 별 :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ㆍ정부재정지원사업, 연구지원 업무 유경험자
ㆍ예산관리 및 회계관련 업무 유경험자
3. 전형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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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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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6.4.30.(목)~2026.5.13.(수) |
▪이메일 접수 (mijung@i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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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6.5.19.(화) 이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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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2026.5.21.(목) ~ 5.26(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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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합격자발표 |
2026.5.28.(목) 이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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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
2026.6.1.(월) |
※ 채용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2026.4.30.(목) ~ 5.13(수) 18:00
나. 접수방법: E-mail 접수 (mijung@inu.ac.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다. 문의처: 인천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단(032-835-9659, 9761)
5.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붙임)
다.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최종합격 시)
라.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최종합격 시)
마. 자격증 사본 각 1부 (최종합격 시)
바. 병역사항 확인서류 1부 (최종합격 시)
※ 관련 서류는 전체 PDF 파일 변환 후 1개의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홍길동.pdf)
※ 다~마에 해당하는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인정
6. 기타사항
□ 근무지 : 인천대학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단(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27, INU 이노베이션센터 2층)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이상)로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성범죄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퇴직 등의 사유로 30일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이 확정된 동시에 전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지원서 양식 외 제출, 기재내용 및 날인 누락등의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지원서 수정 및 보완은 불가능 합니다.
□ 연락 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목적 등의 허수 지원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