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원 및 조교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글번호
424167
작성일
2026-05-18
수정일
2026-05-18
작성자
기초교육과 (032-835-8172)
조회수
102

관련문의 : 교무과 담당자(032-835-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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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무과-5357(2026.05.12.)“2026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계획()”

. 교무과-5358(2026.05.12.)“2026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계획()”

. 교무과-5359(2026.05.12.)“202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계획()”

. 교무과-5360(2026.05.12.)“2026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계획()”

 

2. 2026년 교원 및 조교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기간: ~ 2026. 12. 31.()

. 교육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인천대학교 포털 바로가기서비스 03 이러닝 자율강좌 법정의무교육 선택 수강


. 교육 대상 및 이수 기준

교육 명

교육 대상

이수 기준

20264대 폭력 예방교육

총장, 전임교원, 조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중 강의가 있는 자)

4차시 영상(145) +

형성평가(72, 18문항 × 4) + 교육운영시간(20, 5× 4차시) = 237(4시간) 이수

2026년 장애인식 개선교육

총장, 전임교원, 조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제외)

5차시, 61+ 18+ 18+ 14+ 19= 130(2시간) 이수

202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총장, 전임교원, 조교, 강사 및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제외)

1차시, 64(1시간) 이수

2026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총장,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제외)

1차시, 64(1시간) 이수


 

. 기타 사항

1) 수강 완료 후 교육별 성적·출석관리 온라인출석부에서 출석()확인 시 인정

2) 타 기관 교육 이수 증빙 제출 시 실적 인정 (인정기간 2026. 1. 1. ~ 2026. 12. 31.)

3) 신규임용자는 별도 교육 시행하며 임용일 기준 2개월 이내 해당 교육 이수

4) 교육 이수 후 개인별 이수증 발급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 인사 개인별인사기초자료수정 교육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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