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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전세사기예방 안내(포스터)
- 글번호
- 403277
- 작성일
- 2025-03-11
- 수정일
- 2025-03-11
- 작성자
- 생활원 (032-835-9810)
- 조회수
- 880
전세사기예방 안내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예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포스터를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세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3.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
계약 후 꼭 실행해야 할 2가지!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2.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