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일반] 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사업 무상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 글번호
- 407643
- 작성일
- 2025-06-13
- 수정일
- 2025-06-13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2~9)
- 조회수
- 1342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최소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6. 16. ~ 2025. 7. 7.(월) 18시 까지 (21일간)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순위 |
입 주 자 격 |
증빙서류 |
1순위 |
대학생 |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2순위 |
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 |
·청년창업자는 사업자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1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 주민등록초본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3순위 |
(예비) 신혼부부 |
·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 검증용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내 결혼 예정인 부부,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부부 |
4순위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5순위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3. 신청방법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세민빌딩), 3층
주택과[☎032-560-4593, 4591]
○ 신청방법: 입주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와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방문(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또는 팩스(☎032-560-2770)로 신청
(※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4.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입주 우선순위는 신청인의 인천광역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 1순위 입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선정
○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별로 3배수 모집
- 예비입주자 결정은 신청 임대주택별로 1순위가 우선이며,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모집
- 예비입주자의 입주자격 유효는 금회 임대주택에 한해 공고일부터 1년간 유지됨
5. 결과발표
○ 일 시: 2025. 7. 21.(월) 15:00 이후
○ 방 법: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유선)하며, 미당첨자는 통보
하지 않습니다.
6. 입주가능(예정)일: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
7. 임대주택 현황
연 번 |
위 치 |
모집 세대 |
임대 현황 |
임대료(만원) |
임대기간 |
||||
구 조 |
해당층 |
방 수 |
면적(㎡) |
보증금 |
월세 |
||||
1 |
인천 서구 석남동 111-56 동진아파트 |
1 |
철근 콘크리트조 |
5 |
3 |
48.99 |
400 |
- |
4년 |
2 |
인천 서구 가정동 559-13 대동빌라 |
1 |
철근 콘크리트조 |
2 |
3 |
36.11 |
300 |
- |
3년 |
3 |
인천 서구 석남동 551번지 드림빌라 |
1 |
철근 콘크리트조 |
3 |
3 |
42.93 |
300 |
- |
3년 |
8. 유의사항
○ 신청자는 임대주택 1개소만 신청해야 함. (2개 신청 불가)
○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3년, 4년간 대학생, 청년창업자, (예비)신혼부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무상 임대주택임
* 임대기간 기준은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3~4년을 말함
○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서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
○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
9. 기타 문의사항: 서구청 주택과 주택정비팀[☎032-560-4593, 4591]
10.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