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안내
학점교류
본교와 학술교류 또는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대학에서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것
신청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
-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자. 단, 학사경고 징계자는 직전학기에 처분을 받지 아니한자.
수강료
- 정규학기 : 교류대학간 정산처리(학교부담)
- 계절학기 : 학점교류대학으로 납부(본인부담)
신청학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단, 협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신청절차
학점교류 추천서(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양식자료실-학점교류추천서) 작성 후 학과 경유(인정 이수구분 작성 및 담임교수, 학과장 확인) 후 학사팀 제출
타 대학에 수강신청한 학점 이외에도 본교에서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함(계절학기 제외)
성적처리
- 학점교류에 의하여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과목별 취득점수를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해당 학기 및 누계 성적에 산입하여 본교 수강과목과 함께 학기성적으로 합산 처리
- 이수구분 : 학과(부), 전공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부,복수,연계전공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본교에서 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의 재수강은 교류대학에서만 가능
학점교류대학
가천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남대학교 | 강원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경희대학교(국제)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단국대학교(죽전) |
대진대학교 | 루터대학교 | 명지대학교 | 부경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성결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숭실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아신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세대학교(국제) |
영남대학교 | 용인대학교 | 을지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충북대학교 | 평택대학교 | 한경국립대학교 | 한국공학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 한국항공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안산) | 협성대학교 | 한동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